화장품일반 | 기능성화장품의 정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온 작성일13-12-15 14:12 조회1,93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화장품법에 규정된 기능성화장품이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거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것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